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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 최신] 연금 수령세금 끝장정리: 연금저축·IRP 과세(3.3~5.5%), 1,500만원 분리과세, IRP 70%/60% 규칙

by 소채가게아저씨 2025. 9. 4.

한눈 요약

  • 연금으로 받으면: 연금저축·IRP는 나이별 5%·4%·3%(지방세 포함 5.5%·4.4%·3.3%) 원천징수. 종신형 연금보험은 4%(4.4%).
  • 연 1,500만원 룰: 사적연금(연금저축·IRP 등) 연금소득 합계가 1,5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나, 15%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. 1,500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.
  • IRP의 퇴직금(이연퇴직소득):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% 과세(10년 넘게 받으면 60%)로 감면 효과.
  • 연금 ‘외’로 빼면: 중도해지·한도 초과 인출 등 연금외수령기타소득 15%(지방세 포함 16.5%) 분리과세. 예외적 의료목적 등은 연금소득으로 과세.

1) 용어 먼저 정리

  • 연금소득(사적연금): 연금저축/IRP에서 만 55세 이후 요건대로 나눠 받는 소득. 나이별 저율 과세(5%·4%·3%) 적용.
  • 연금외수령: 중도해지·일시인출·연금수령한도 초과 등 요건 밖 인출. **기타소득 15%(16.5%)**로 원천징수·분리과세.

포인트: ‘연금’으로 받느냐 ‘연금 ’로 받느냐가 세율을 갈라요.


2) 나이·상품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(요약표)

구분원천징수 세율(소득세)지방소득세 포함
사적연금(연금저축·IRP) 70세 미만 5% 5.5%
70~79세 4% 4.4%
80세 이상 3% 3.3%
종신형 연금보험(사망 시까지, 중도해지 불가) 4% 4.4%
IRP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퇴직소득세의 70% (10년 초과 수령 시 60%) 동일 기준

*국세청 ‘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’ 기준(사적연금 부분).


3) 1,500만원 기준 – 종합과세 vs 15% 분리과세

  • 사적연금 연금소득 합계연 1,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선택적 분리과세(종합과세 선택도 가능).
  • 연 1,500만원 초과원칙상 종합과세이나, 종합신고 때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(’23.1.1. 이후 수령분).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.

간단 판단: 다른 소득이 많아 누진세율이 높다15%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어요.


4) ‘연금수령한도’ 넘기면 세율이 바뀐다

  • 연금계좌에는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가 있어요. 한도 내 수령분은 연금소득세(5.5/4.4/3.3%), **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16.5%**가 적용됩니다. (한도 산식은 계좌 평가액·수령연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증권사 안내/명세 확인)

5) 케이스로 보는 세금 계산(개념 예시)

A. 62세, 연금저축+IRP 합산 연 1,200만원 수령

  • 나이 구간: 70세 미만 → 5.5%(지방세 포함)
  • 원천징수: 1,200만 × 5.5% = 66만원
  • 합계 1,500만원 이하 → 분리과세(원천징수로 종결)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.

B. 68세, 사적연금 연 1,800만원 수령(다른 소득 거의 없음)

  • 원천징수: 연금소득세 5.5%로 차감
  • 연 1,500만원 초과 → 원칙상 종합과세이나,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.
  • 실무 팁: 종합·분리 각각 시뮬레이션 후 세액 낮은 쪽 선택.

C. IRP로 퇴직금 20년 이상 분할 수령(실제수령연차 11년차~)

  • **퇴직소득세의 60%**만 부담(10년 초과 수령). 장기 연금화 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.

D. 60세, 한도 초과로 500만원을 추가 인출

  • 초과분 500만원은 연금외수령기타소득 16.5%(지방세 포함) 분리과세.

6) 꼭 피해야 할 상황(패널티 요약)

  • 중도해지(55세 전·요건 미충족 해지):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은 **기타소득 16.5%**로 추징(분리과세 종결). 일부 부득이한 사유(질병·해외이주 등)는 연금소득세로 과세 예외.
  • 연금수령한도 초과: 초과분 전액이 연금외수령 16.5%. 한도 체크 필수.

7) ISA·주택차액 특례도 기억

  • ISA 만기 자금60일 내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 등은 사적연금 과세 체계에서 별도 규정이 있으니, 만기 시점·이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
8) 실전 체크리스트

  • 올해 내 연금수령 예정액(연 1,500만원 기준) 점검 → 종합 vs 15% 분리 유리안 선택
  • 연금수령 한도 확인(앱/명세서) → 초과 발생 시 연금외수령 16.5% 경고
  • IRP 퇴직금은 가급적 10년 이상 분할60% 룰 혜택 챙기기
  • 나이 구간 변경(70·80세) 시 원천징수 세율 자동 인하 체크
  • 중도해지·일시인출 등 패널티 상황 사전 점검

FAQ

Q. 사적연금 연금소득세가 3.3~5.5%라는 말이 맞나요?
A. 네. 소득세 3/4/5% + 지방세 10%p로 **3.3/4.4/5.5%**가 맞습니다(나이별 적용). 종신형 연금보험은 4%(4.4%).

Q. 1,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?
A. 원칙상 종합과세지만, 신고 시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. 소득 구성에 따라 유불리를 비교하세요.

Q. IRP로 받는 퇴직금은 왜 세금이 적나요?
A. **퇴직소득세의 70%**만 내고, 10년 초과 수령 땐 **60%**로 더 낮아집니다(연금화 유도 규정).

Q. 연금수령한도는 어디서 확인하죠?
A. 계좌를 맡긴 증권사/은행 앱 연금수령 화면 또는 연금 명세서에서 연차·평가액 기준으로 산출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초과분은 16.5% 과세.


마무리

연금세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

  1. 연금소득 vs 연금외수령 구분, 2) 연 1,500만원에서 종합/분리 유리안 선택, 3) IRP 70%/60% 규칙으로 퇴직금은 길게 받기.
    오늘 글의 체크리스트만 실행해도 세금 새는 구간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. 필요하면 연금수령 한도·세후수령액 계산 시트도 만들어 드릴게요.

출처(2025-09-04 기준): 국세청 「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」(나이별 세율·1,500만원·IRP 70/60%), 국세상담센터 Q&A(중도해지 16.5%·예외 사유), 사적연금 1,500만원 상향 해설.

(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, 개인 상황에 따른 세무 자문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