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줄 요약
• **항공사 귀책(결항·중대한 스케줄 변경·오버부킹)**이면 위약금 없이 환불 또는 대체편 + (상황에 따라) 식사·숙박 등 돌봄 제공이 원칙입니다. 국내선/국제선 지연·결항 현금성 배상(운임의 10~30%) 기준도 있습니다.
• 해외 구간: EU 출도착은 EU261(3h+ 지연·결항 시 보상, 예외 있음), 미국은 2024년 확정된 자동 환불 규정(국내 3h·국제 6h 이상 ‘중대한 변경’ 시 자동 현금환불) 적용.
• 못 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: 미탑승이어도 여객공항사용료는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내 환급 청구 가능(국제선 12,00017,000원, 국내선 4,0005,000원). 세금·유류할증료 등 미사용 부과금도 환급됩니다.
1) 케이스별 핵심 권리
A. 항공사 귀책(결항·대폭 지연·오버부킹·중대한 일정변경)
- 선택권: 무수수료 환불 또는 대체편(동일/유사 조건).
- 돌봄 의무: 체재 필요 시 식사·숙박·교통 제공(국내 기준).
- 국내선(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)
- 지연 배상: 1
2h 운임의 10%, 23h 20%, 3h+ 30%. - 결항(운송 불이행): 대체편 1~3h 내 20%, 3h 이후 30%. 대체편 미제공 시 환급 + 체재비.
- 지연 배상: 1
- 국제선(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)
- 지연 배상: 2
4h 10%, 412h 20%, 12h+ 30%(해당 구간 운임 기준).
- 지연 배상: 2
- 불가항력(기상·공항 사정 등): 현금성 배상은 제외될 수 있으나, 환불/대체편 제공 원칙과 체재 필요 시 경비 부담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.
B. 승객 사정으로 취소(자발 취소·노쇼)
- 환불 가능 운임: 운임규정에 따른 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불. 노쇼 시 별도 패널티/잔여 여정 취소 가능. 구매처(항공사/여행사) 규정이 우선 적용.
- 미사용 세금/공항사용료: 항공권 환불 못 받아도 별도 환급 가능(여객공항사용료는 5년 내 직접 청구).
2) 해외 구간 추가 규정(요약)
- EU 출발·도착(EU261/2004)
- 3h+ 도착 지연/결항/거부탑승 시 거리별 €250/€400/€600 보상 + 식사·숙박 등 돌봄(단, **악천후 등 ‘예외적 사유’**는 보상 제외). 현재 3h 기준이 유효하나, 2025년 지연 기준 상향 개정안이 회원국 합의 단계로 의회 협의 전이라 아직 확정법은 아님.
- 미국(미 교통부, 2024 최종 규정)
- 항공사가 결항하거나, 국내 3h·국제 6h+ 출발/도착 변동 등 **‘중대한 변경’**이면 승객이 거절 시 자동 ‘현금’ 환불(가방 지연·유료서비스 미제공도 환불). 카드 결제 7영업일 내, 기타 20일 내 환불 원칙.
- 24시간 규정: 미국 출·도착 항공권을 직접 항공사에서 구매했고 출발 ≥7일 전이면 구매 24시간 내 전액 환불 또는 24시간 보류 중 하나 제공 의무.
3) 실무 체크리스트(추석 연휴용)
- 구매처부터 확인: 항공사 직구면 항공사, 여행사 발권이면 여행사가 1차 창구. (주말·야간에 여행사 처리 지연 → 수수료↑ 사례 주의)
- 알림·연락처 최신화: 스케줄 변경·비정상운항 알림 SMS/e메일 수신 가능해야 즉시 대응. (아시아나: 비정상 운항 시 무수수료 환불·7영업일 내 카드 환불)
- 환불 수수료/서비스 수수료: 일부 항공사는 위약금이 없더라도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(대한항공 안내 참조) — 결제 전 규정 확인.
- 증빙 보관: 지연·결항 통지, 보딩패스, 영수증(식사·숙박·교통)·수하물 리포트 필수. 국내선/국제선 현금성 배상 청구는 해당 구간 운임 기준.
- 여객공항사용료 환급: 미탑승이면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 내 공항·항공사 경로로 환급 신청(국제선 12,000
17,000원·국내선 4,0005,000원). - 분쟁·민원: 해결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기록 남기기(온라인·전화). 국토부 피해접수 창구/항공청 절차도 있음.
4) 바로 쓰는 템플릿
- 항공사 귀책 환불요청 메일
- 예약번호 ABC123 / 여정 ICN–CJU 10/5 XX123
○월 ○일 통보된 스케줄 변경/결항으로 여정 수행이 불가능합니다.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/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」 및(해외 구간이면) EU261/DOT 자동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. 결제수단은 [카드/계좌], 영업일 기준 환불 기한을 회신 바랍니다. - 지연 배상 청구
- 도착 지연 [X시간 Y분] 확인서/운항기록 첨부. 국내선/국제선 지연 배상(운임의 10/20/30%) 및 체재비 정산을 요청합니다(영수증 첨부).
5)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
- ‘불가항력’이면 보상 X?
현금성 배상은 제한될 수 있지만, 환불/대체편 제공과 체재 필요 시 경비 부담(숙식·교통)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. - 수하물 지연/분실: 국제선은 몬트리올협약 한도 내 배상(지연·분실·파손). 미국 노선은 가방 지연 시 체크드백 수수료 환불도 자동화.
- OTA(여행사) 구매분: 24시간 무위약 환불은 ‘미국 규정’이라도 항공사 직접 구매가 아닐 땐 적용 안 될 수 있음(각사 정책 상이).
링크·근거
- 대한민국: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/국내선·국제선 지연·결항 배상, 체재비 지원, 대체편·환불 기준.
- 국제선(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): 2–4h 10%, 4–12h 20%, 12h+ 30% 배상.
- EU: 여객권리(EU261). 2025 지연 기준 상향은 의회 협의 전(아직 확정 아님).
- 미국 DOT: 자동 환불 최종 규정(‘중대한 변경’ 정의·환불 기한, 수하물/유료서비스 환불). 24시간 규정(≥7일 전·직접구매).
- 항공사 실무: 아시아나(비정상 운항 환불·환불기한), 대한항공(환불 서비스 수수료 안내).
- 여객공항사용료 환급(미탑승 5년 내 청구) 금액·범위.